소개



특장점



용도 및 종류


( 1 ) 가정용, 사무실용, 공장용  -  1.5 kg / 2.5 kg / 3.3 kg / 4.5 kg / 6.5 kg
‌  - 취사용 가스렌지, 가정용 보일러(가스, 등유) 화재 발생시
  - 가구, 침구, 카페트, 휴지통, 집기 화재 발생시
  - 보일러실, 변전실, 화공약품, 화재 발생시
  -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 2 ) 위험물 저장소 및 창고용  -  20 kg 60 kg
‌  - 유류 저장탱크, LNG 저장탱크 화재 발생시
  - 변압기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시

( 3 ) 자동차용  -  0.7 kg / 1.5 kg / 3.3 kg 
 - 자동차 운행시 잡음 발생 없으며, 진동 테스트 합격.        - 열대지방에서도 작동이 보장
‌ - 엔진과열 충돌사고 전기배선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 4 ) 분말(ABC) 자동확산 소화기
  - 설치 후 화재시 열감지 ( 72℃ ) 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
‌  -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어 점검이 편리


법적 비치 장소


ㆍ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비치할 경우 문제점
    -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는 소화능력 단위가 1미만이므로, 소방법적 대상물에 설치 할 경우 소화능력 단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방사를 위해 필수적인 압력이 점차 누출되므로, 사용하지 않아도 12~18개월이 경과하면 압력이 누출되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ㆍ가스계 ( CO
2, 하론소화기 ) 비치할 경우 문제점

   - 밀폐 공간에서 사용 할 경우 질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 2항
    - CO2 소화기는 방사시 급속한 냉각으로 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하론소화기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진압시 악취가 발생합니다.
‌    

ㆍ아파트의 세대용 소화기
    - 공용 소화기 이외에 세대당 소화능력 1단위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의 1항 4호 나목

‌ㆍ일반주택의 소화기
    - 세대별/층별 소화능력 2단위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1항 및 3항 동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각 지방자치단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