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SW 분말소화기 

‌지난 45년간 순국산 약제만을 사용하여 최고의 품질로써 분말소화기 
시장을 선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도에 자동차 3사 소화기 독점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현대, 기아차에 공식 납품하는 1차 밴더업체로써 차량에 특화된 전용 소화기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 분말소화기 브로셔 다운로드


특장점


ㆍ국내 유일  FILK 마크 인증
‌    - SW소화기는 KFI인증 뿐만 아니라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연구원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은 FILK인증을 국내 유일 획득하였습니다.
        ( FILK마크 인증 소화기 설치시 화재보험요율 3% 할인 )


ㆍ국내산 약제
‌    - SW 소화약제는 주성분이 제 1 인산 암모늄(NH4H2PO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과 가축에 무해합니다. 또한,  특수 방습처리가 되어 있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방사하는데 탁월한 소화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    - 당사 소화 약제 MAP 비율 : 79 % (KFI 기준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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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친환경 제품
    - 한국 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인증제품 삼우 소화기는 도료, 안전핀, 밑받침 등 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4대 중금속(납, 크롬, 수은, 카드뮴)이 없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ㆍ인체 무해
    - 인체에 유해한 염화비닐수지(PVC)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삼우소화기는 폴리에틸렌(PE)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ㆍ외부 충격에 강함

‌   - 분당 2000싸이클의 상하진동 테스트를 거쳐, 외부 충격에도 부품 이탈이 없으며, 충격 후 방사 성능이 우수합니다.

‌ㆍ내열성 우수
‌   - 삼우소화기는 여름철 고온의 환경(영상85℃)에서도 폭발의 위험이 없습니다. 열사 지역인 중동지역에서도 견디고 있습니다.

 

 

 

 

 


용도 및 종류


( 1 ) 가정용, 사무실용, 공장용  -  1.5 kg / 2.5 kg / 3.3 kg / 4.5 kg / 6.5 kg
‌  - 취사용 가스렌지, 가정용 보일러(가스, 등유) 화재 발생시
  - 가구, 침구, 카페트, 휴지통, 집기 화재 발생시
  - 보일러실, 변전실, 화공약품, 화재 발생시
  -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 2 ) 위험물 저장소 및 창고용  -  20 kg 60 kg
‌  - 유류 저장탱크, LNG 저장탱크 화재 발생시
  - 변압기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시

( 3 ) 자동차용  -  0.7 kg / 1.5 kg / 3.3 kg 
 - 자동차 운행시 잡음 발생 없으며, 진동 테스트 합격.        - 열대지방에서도 작동이 보장
‌ - 엔진과열 충돌사고 전기배선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 4 ) 분말(ABC) 자동확산 소화기
  - 설치 후 화재시 열감지 ( 72℃ ) 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
‌  -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어 점검이 편리


법적 비치 장소


ㆍ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비치할 경우 문제점
    -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는 소화능력 단위가 1미만이므로, 소방법적 대상물에 설치 할 경우 소화능력 단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방사를 위해 필수적인 압력이 점차 누출되므로, 사용하지 않아도 12~18개월이 경과하면 압력이 누출되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ㆍ가스계 ( CO
2, 하론소화기 ) 비치할 경우 문제점

   - 밀폐 공간에서 사용 할 경우 질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 2항
    - CO2 소화기는 방사시 급속한 냉각으로 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하론소화기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진압시 악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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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아파트의 세대용 소화기
    - 공용 소화기 이외에 세대당 소화능력 1단위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의 1항 4호 나목

‌ㆍ일반주택의 소화기
    - 세대별/층별 소화능력 2단위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1항 및 3항 동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각 지방자치단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