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경우 관리과장 등이 폐소화기 처리 허가가 없는 자에게 배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폐소화기 처리란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5항의 3)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은 허가 받은 자 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벌칙 : 위법 내용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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