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 처리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은 허가 받은 자 만이 할 수 있습니다.(위법 내용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가 부과 )
폐소화기는 허가업체에게

폐소화기는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며,  분말소화기의 내용년수는 10년 (시행일 : 2017년 1월 28일 부터)
"One Stop Service"

당사는 고객의 Needs를 반영하여 소화기 제조, 판매, 폐소화기 수거, 운반, 처리 등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업체입니다.
폐소화기 수거 요청
​유선문의 : 02)2057-0119
​

업체명(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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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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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수거 요청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소개
폐소화기_허가증_소.jpg
① 분말소화기의 내용년수는 10년 입니다.(시행일 : 2017년 1월 28일 부터)‌           
② 당사는 고객의 Needs를 반영하여 소화기 제조, 판매,  폐소화기 수거, 운반, 처리 등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업체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아파트의 경우 관리과장 등이 폐소화기 처리 허가가 없는 자에게  배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폐소화기 처리란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5항의 3)‌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은 허가 받은 자 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벌칙 : 위법 내용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